'내란·김건희 특검' 난감한 한 대행…거부권 쓰면 탄핵 위기

민주 "한, 내란 방조 피의자…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 없다"
거부권 강행 명분·동력 낮아 실제 행사 가능성 의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시행을 압박하면서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거부권이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택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다 정국 안정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같은 유화 조치를 철회해 다시 탄핵 강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이라는 단서를 달아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면 탄핵으로 다시 선회할 수 있다는 암시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고, 내란 옹호 정당 국민의힘과 함께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권한대행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 한 권한대행과 면담에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상에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 권한대행을 지냈던 고건 전 총리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쌍특검법을 포함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거대 야당과의 전면전 선포란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그가 모험수를 던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특히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적은데다,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특검에 굳이 무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높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