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탄핵안 오늘 발의…'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

14일 탄핵안 가결시 직무정지…특검법에 거부권 못 써
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표결…통과 가능성 높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하며 오는 14일 2차 탄핵 열차의 출발을 알린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돼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연기해 12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탄핵안 발의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수사 과정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등에서 더해진 새로운 의혹들을 탄핵안에 담을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쯤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물리적으로 12일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13일 보고, 14일 표결이 가능하기에 당초 예고한 민주당의 탄핵 표결 시점에는 무리가 없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당은 또한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지만,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지만, 소위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여기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최초 민주당 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부분이 추가 됐고, 수사 방해 부분은 중복돼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한 주체에게 수사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런 위헌성 문제는 원칙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반복해서 사용했던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가 돼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