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 맞힌 권성동 "위증교사 징역1년~1년6월, 법정구속은 모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에서 1년 6월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이 대표 1심 선고(15일) 전날 대구에 강연차 갔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1심 선고 결과를) 예상하냐?'로 물어 '최소 벌금 1000만 원에서 최대 1년 사이에서 선고될 것이다'고 말한 적 있다"고 했다.
중형을 예상한 이유로 "범죄 사실이 두 가지로 고(故) 김문기 씨 건과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압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저는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리라 확신했고 그렇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이니까 범죄 사실이 2개였기에 1000만 원에서 징역 1년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선고될 위증 교사의 경우 본범, 위중한 사람은 이미 '위증했다'고 다 인정 했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볼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은 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의원은 이들 재판보다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늦어도 6월 정도 선고되리라고 보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기에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그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며 징역 10년 형 이상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 되면 이재명은 상장 폐지될 것,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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