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나…여의도 민주당사 매각해도 340억

법원, 이재명에 징역 1년·집행유에 2년 선고
민주, 대법원 확정되면 2022년 대선 선거비용 선관위에 반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당장 당내 갚을 돈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여의도 민주당사 매각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릴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번 선고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땐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를 처분해서라도 반납액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재의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이날 기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와 함께 2·3심까지 긴장감 속에 판결을 이어가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한편 유죄 판결 탓은 아니지만, 정당이 실제 당사를 판 사례도 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차떼기 파동'을 겪었다.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역풍으로 벼랑 끝까지 몰리자 쇄신을 명분 삼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고 3개월 동안 천막 당사에서 지냈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