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대 국회 선거법 재판도 아직 안 끝났다…3명 중 1명은 1년 넘어
최강욱 1·2심에만 1343일, 이재명 1심 선고까지 799일
'재판 지연' 문제로 거론되지만…"판사 독려한다고 해결 안 돼"
- 노선웅 기자,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21대 총선 직후 기소된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재판 지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법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 중 판결이 확정된 26명의 재판소요 기간은 평균 4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17일로 파악됐다.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27건 중 10건으로 약 37%에 해당했다.
2심 판결까지는 평균 242일 소요됐으며 3개월 이상 걸린 경우는 2심까지 간 20건 중 18건으로 90%에 달했다. 3심 판결까지는 평균 119일 소요됐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소요된 경우는 상고한 14건 중 11건으로 78.6%로 조사됐다.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의 경우 1심에만 784일, 대법 판결까지는 1219일이 걸려 26명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대법 판결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물러나 '꼼수 사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례대표 승계 시한을 닷새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 1년10개월 동안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최 전 의원 재판은 이미 1·2심에만 1343일이 걸려 21대 총선 직후 기소된 의원 중 확정판결까지 최장 시간이 걸린 사례로 남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는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 뒤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사건은 통상 쟁점이 많아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느라 재판이 늘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 업무가 가중된 판사들도 이를 훈시 규정으로 간주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총선 이후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도 오는 11월로 예고된 1심 선고까지 799일이 걸려 재판 지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지적이 계속되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다, 기소된 의원들은 증거조사를 최대한 신청하면서 판결을 늦추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주권자의 투표로 선출한 의원의 당선 무효형을 판단하는 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며 "판사들을 독려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도적 지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한데 입법사항이라 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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