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민주 '공천 개입·봐주기 수사' 추가 특검법 맞불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수사대상 8개→13개로 늘어나
김용민 "부정선거·국정농단 등 명태균발 새 의혹 포함 가능"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추가돼 기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은 이날 세번 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발의안을 제출한 후 "지난번에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해야 할 정도였다"며 "오늘 발의한 특검법은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 이외에 특검 추천 방식이나 특검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기존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의 봐 주기 수사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자체를 봐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혐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 여사 주가조작, 명품백 수사를 하려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지검장과 수사팀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사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이번 발의안 제출은 명태균 관련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정보다 늦어졌다"며 "오늘 발의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들을 넣어놨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나 국정농단 등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규정이 특검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추가 의혹이 이 범주 안에 있다면 새로운 특검법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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