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 ‘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 수순
한 총리 “거대 야당 입법 강행, 삼권분립 위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10월 4일이 시한
- 이동원 기자,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허경 기자 =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이 골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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