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선거 개입했다" 한동훈 고소→韓 "왜 나만, 진성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8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2019.8.16/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출마를 만류했다며 곽 예비후보가 진 의장도 고소할지 지켜보겠다고 맞섰다.

곽 후보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정당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위반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SNS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요?"라는 글과 함께 진 의장이 곽 예비후보 출마를 만류하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 등장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며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고 출마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예비후보야) 법원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곽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출마 포기를 요구했다.

곽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곽 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 보전 비용 35억 2000만 원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부각되면서 비난이 일었다.

선거 보전 비용 미납에 대해 곽 후보 측은 "조금씩 갚고 있다. 지금까지 5억 원가량을 갚아 30억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