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심려 끼쳐 죄송"…변호인 통해 '대국민 사과'

변호인 "특혜조사? 납득 못해" "검사 휴대폰 제출, 경호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한 건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인 행정관으로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지난 20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김 여사가 조사받기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혔기에 "조서에는 기재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사죄를 하고 싶다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당시 사죄 의사는) 진심 어린 마음이다"며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조사, 야당이 '특혜' '출장 조사', '황제 조사', '김 여사가 검찰을 택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에 그치는 것이 관행이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도 헌정사상 처음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도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환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라는 말로 특혜설을 물리쳤다.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김 여사가 처발규정도 없는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 조사'를 빌미삼아 특혜조사라고 비난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20일 조사 때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즉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며 국무회의 때 장관들도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휴대폰을 반납했다고 '황제 조사다'라고 몰아가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김 여가사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받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영부인께서 검사들이 갈 때 직접 나와서 '고생하셨다'며 인사까지 드렸다"며 "황제조사, 특혜조사는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