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법사위원 10명 중 5명이 무자격자…이들이 위헌법률 땡처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앞세워 '해병대원 특검법' 몰이에 나서는 등 여당을 압박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자체가 불법위원회로 위헌 법률을 양산해 내고 있다"고 제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김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일방 구성해 날치기와 위헌법률 무더기 땡처리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를 불법위원회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으로 임명한 의원 10명 중 3명이 피의자, 2명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전현희 의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현재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성윤 의원,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방문 사진 조작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장경태 의원"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들 3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해충돌 당사자이므로,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온갖 의혹을 변호했던 이들로 국민의 변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역할을 하겠다며 법사위원 자리에 앉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사건 변호인으로 이름을, 이건태 의원은 로펌 홈페이지에 버젓이 소개돼 있다"며 "이는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상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법 위원회이기에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모든 의결은 원천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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