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사위 간사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1년, 7월 초까지 특검 상정"
통신기록 1년 지나면 말소…특검법 서두르는 이유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사위 출범을 알린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특검법을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제출하겠다는 일정표를 잡았다.
오는 7월 19일이 고 채 상병 순직 1년이 되는 날로 통화기록이 1년이 지나면 말소되기에 특검법 발의-국회처리-거부권행사-재의결-특검 임명-특검 수사 시작 등을 감안해 7월 초엔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금요일(14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답이 없다면 "법사위원장도 국회의장과 마찬가지로 소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기에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법사위에서 간사로 선임될 예정인 김 의원은 진행자가 "법사위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채 상병 특검법 때문인가"라고 묻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고, 특검법도 최대 2주, 최소 3~4일은 돼야 구성이 된다"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특검법이 통과돼야 타임라인이 맞다"라는 말로 채 상병 특검법으로 인해 속도를 내는 것도 있다고 했다.
특히 "통신사들은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을 가차 없이 말소하고 있다"며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말소시킨다면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통신 기록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미리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자 김 의원은 "그래서 법사위 구성을 더 서두른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을 하면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수처에 통신 기록 확보 여부를 따지고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통신 기록을 확보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질의하고 확보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 정도는 해 놓아야 한다"며 야당만으로 법사위 구성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