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스며든 AI…부작용 줄이고 활성화 위한 '미래 법제' 살핀다
법제처, 11월 AI 입법 방향 논의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인공지능(AI)이 일상화되는 등 신기술로 인해 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연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오는 11월 14일 AI 분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법제 국제포럼'을 열 계획이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최근 AI 일상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1년 32.4%에서 2023년 50.8%로 증가했다. 특히 6~19세(66%), 20대(61%), 30대(65.8%) 등 젊은 세대는 높은 경험률을 기록했다.
AI 개발과 사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관련 기술에 대한 법제화와 규범을 마련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마련했고, 국제연합(UN)은 AI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제처도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은 신기술 관련 입법수요 등을 반영해 AI분야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AI와 미래 법제'를 주제로 AI 활용 기반 법제에 대한 소개와 입법 동향 공유, AI 활용 지원을 위해 어떻게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번 포럼 기획 이전부터 AI 활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자격·면허 등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등을 AI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방안 및 법령 정비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격·면허 업무영역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지난달 7일부터 진행 중이며, 18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찾아 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아울러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AI 기술 발전 등에 따른 미래 기술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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