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첨단바이오의료 산업' 진흥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2번째)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법제처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왼쪽에서 2번째)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5일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이 처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찾아 '첨단바이오의료 미래 법제 간담회'를 열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집적된 의료 연구개발(R&D)허브다. 창업·벤처 기업 등이 연구개발, 제품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등 진흥재단 내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관련 각종 규제 완화, 국제기준에 맞춘 첨단의료 근거 법령의 현행화 등 첨단바이오의료산업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의료기기 관련 규격 등 각 부처 법령 과 고시가 최신 국제 기준에 맞게 현행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