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장성' 징계 절차 착수…수사기록 확인 뒤 수위 결정 전망(종합)

파면·해임 등 중징계 예상…이달 중 보직해임 여부 결정될 듯
이달 23일 장성 4명 공판준비기일…내달 4일은 문상호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공모·가담한 장성급 사령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징계 접수했다"라며 "징계 절차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재 징계번호가 부여된 대상은 최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육사 50기·소장) 등이 구속기소된 상태다.

징계위원회 개최 등 일정은 수사기록 확인 등의 절차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해임은 제적, 신분박탈과 함께 각각 5년, 3년간 공직취임 불가 조치가 따른다. 또한, 파면시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된 경우엔 퇴직급여 25%가 감액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1~3개월간 직무종사가 금지되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군 당국은 최근 여 사령관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등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 구성 완료 및 심의위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보직해임 요건이 갖춰져 그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심의위에선 본인 소명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심의위 구성이 어려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대장·직무정지·구속기소)에 대해선 재판에 넘겨진 것을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 휴직 등 인사조치, 군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보직해임 뒤 다른 직 부여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