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지작사, 계엄 직후 '포고령' 사본 파기…"조직적 증거인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육군본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육본 정보작전참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58분에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이후 육본은 해당 문건을 4일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 역시 4일 오전 0시 11분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수신하고 같은 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 주체들이 계엄 해제 직후 포고령을 자체 폐기한 것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았고 군 내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도 우려된다"라며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내란의 위험을 완전히 종식시켜 국민의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