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통제표찰 있는 군사시설 출입금지"…보호구역 지정은 최소화

현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출입 통제

2024년 호국훈련에 참가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고주산에서 적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육군50사단 제공) 2024.10.22/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민간인의 군사기지·시설 무단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미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조문이 신설됐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퇴거 조치를 받은 경우 응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한 자 또는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를 새로 포함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무단출입한 자로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 소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사기지·시설에 대한 무단출입을 금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대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부대장들은 군사기지·시설 울타리 내부에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국방부 정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에도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제 규모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였다.

군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를 검토한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줄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군사시설 무단출입을 막을 근거를 마련해 부대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