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복무 군인도 3일 '장기근속 휴가'…10년 일하면 5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 연가 '1분' 단위로 사용…"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육군 30기갑여단 전차대대 장병들이 경기도 양주시 노야산훈련장에서 전차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직업군인들이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특별휴가(위로휴가)를 얻게 될 전망이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기근속 특별휴가 지급 근거를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하사 이상 군인은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경우 3일 범위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경우 5일 범위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7일 범위의 근속휴가를 지휘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간부의 사기 진작과 군 조기이탈 방지를 위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근속 기간에 따른 휴가는 민간에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각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 20년 이상자에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이 2005년 주 5일제 시행 전까지 시행됐고, 정부는 이 특별휴가의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휴가를 며칠 더 얻기 위해서 군 생활을 오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찾아서 더 챙겨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정책"이라며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연가)을 기존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누계 연가 8시간은 1일로 계산한다.

국방부는 "간부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외출 제도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가족 간호목적 청원휴가를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유해 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