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가능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지난달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개 시‧군‧읍‧면이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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