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자료 배포' 외교부 부대변인 직무배제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신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실의 자료를 배포해 문제가 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 외교부의 내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문답 형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자료(PG·프레스 가이드)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신 기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계엄 옹호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거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이라거나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