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때까지 사령부 유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필요…대통령실 '침묵'
- 허고운 기자,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나,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고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일단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로선 계엄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군은 계엄에 따른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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