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특별감찰팀 꾸려 '성폭행 미수 사건' 조사…경찰 수사 협조"

"상황 엄중히 인식…가해자 11월 2일 보직해임"

공군 F-35A 전투기 (공군 제공) 2024.10.2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공군은 최근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해 피·가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며 해당 사건을 추가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건 접수 당일인 25일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공군은 이어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됐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11월 6일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비행단 A 씨는 술자리 회식 전후 여군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군은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당시 회식 참석자들과 추후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 인지했다"라며 "다음 날인 11월 1일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했고,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 해임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 행위자를 선 보직해임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