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항공기 '감항인증', 사업단위→대상단위로…"첨단전력 확보 속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열린 '2024 사천에어쇼'에서 관람객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위로 한국형 소형무장헬기(LAH)가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핵심 첨단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을 기존 '사업 단위'에서 '대상 단위'로 받게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5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항인증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군용 항공기의 경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사청 주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검증을 위한 기준으로는 방사청 고시인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사용된다.

현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은 연구개발, 구매, 성능개량 등 사업 단위로 이뤄진다. 특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공기의 경우 감항인증이 늦어질 수 있어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국방혁신 4.0 과제 추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군은 사업 단위로 감항인증을 수행하는 관련 법령의 한계로 인해 신개념 항공기의 감항인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 반영이 제한되는 실정"이라며 "항공기 등 감항인증 받을 대상 단위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 항공기 단위로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혼합형태인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도 항공기의 한 종류로 반영해 별도 관리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연방항공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 국내외 감항인증 법령체계를 분석하고, 국정과제 및 국방혁신 4.0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군 감항인증을 유인기, 무인기, 엔진 및 프로펠러 등으로 식별할 계획"이라며 "감항인증 유관기관별 임무를 구체화하고, 업무수행 절차도도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