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넘게 군복무하고 상병 제대한 1만1236명 '병장 특진'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 시행 3년…안내 대상자 15만 명 남아
"생존하셨을 때 진급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국민적 관심 필요"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2021년 10월 '상병 만기 전역자 특별진급제도'를 시행한 이후 3년 동안 약 1만 1200명의 계급이 예비역 상병에서 병장으로 바뀌었다.
18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한 병장 진급자 수는 2021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육군 1만 1192명(이하 특별진급 신청 대비 진급률 98.3%) △해병대 35명 △공군 9명이다. 해군은 0명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 진급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86명(90.3%) △22년 1059명(95.8%) △23년 5392명(99.0%) △24년 4055명(99.6%)이다. 육군에선 현재까지 총 195명이 복무기간 미달, 전역구분 상이, 복무 당시 강등 및 유죄판결 등에 따른 제한 등으로 특별진급이 부결됐다.
이 제도는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2021년 10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됐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1957~2001년 기간 중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 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이다.
과거 베트남전 참전 군인 등 일부는 당시 병(兵)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진급 인원이 선발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이 아닌 상등병으로 제대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 중엔 자신에게 '다른 문제'가 있어 병장으로 제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것을 염려하는 이가 많다.
특별법에 의거 특별진급된 사람에게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가 지급되진 않지만, 육군은 특별진급이 결정된 이들에게 참모총장 축하서신 및 결정서를 발송하고 있다. 사망 후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엔 비석에 새겨진 계급을 기존 상병에서 병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부결자에 대해선 위로서신이 발송된다.
육군은 병적 데이터베이스(DB)와 병무청 확인 결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를 약 3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현황과 주소지를 확보한 결과 직접 안내가 가능한 인원은 약 18만 명으로 예상된다.
2021년 10월 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 창설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7000명에게 안내가 완료된 만큼, 남은 안내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배정 예산과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 조사단은 월 500명(연 6000명)에 대한 진급심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고령의 대상자분들이 생존하셨을 때 진급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선 보다 많은 예산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안내와 특별진급 신청 등을 위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상등병 만기 전역자나 그 유족은 국방부 또는 육해공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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