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이후엔 업무지시 피해야"…국방부 '일하는 문화' 개선
"서면보고 최소화하고 비대면·구두·전화 등 보고 적극 활용"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국방부 직원들이 퇴근이 임박한 시간이나 휴일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달 1일부터 시행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에는 제35조의 2 '업무지시' 분야가 신설됐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국방부 각급기관의 장은 계획성 있고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 및 초과근무 최소화 등을 위해 사전에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 국방부는 '사전'의 의미를 주간에는 최종 근무일 전날까지, 하루 중에는 오후 4시 전까지라고 전했다.
또한 최종 근무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업무지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고 훈령은 명시했다.
국방부 소속 한 직원은 "퇴근 직전이나 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훈령으로 정한 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할 땐 하고 쉴 땐 쉬자'라는 분위기가 최근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훈령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사항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다만 이 같은 업무지시 관련 규정은 국회나 언론 대응 등 긴급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훈령에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서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비대면·구두·전화·문자메시지 보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의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며,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밖에 개정 훈령에는 업무 인계·인수가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대면설명 등을 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인계·인수자의 출장과 외출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직원들이 바뀐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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