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군인은 인식표 목에 걸어야'…국방부, 훈령에 명시

부대관리훈령 개정…폭염·한파 조치 및 전투휴무 규정도 신설

육해공군 인식표. 사진은 육해공군에서 각각의 군번을 받은 오지성 준위의 인식표. (육군 제공) 2019.1.1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 장병들이 제복을 입을 때 인식표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방부 훈령에 명시됐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8일 발령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에는 제27조의 2 '인식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개정 훈령은 '군인은 전투복 등 제복 착용 시 인식표를 항시 목에 걸어 휴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식표에는 소속 군, 군번, 성명, 혈액형 등을 표기해 사망자 발생 시 신원확인, 부상자 발생 시 혈액형 확인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교의 표시는 개인 의사에 따라 인식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식표 케이스 등 보조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개정 훈령은 명시했다.

개인 군 정보를 담은 얇은 금속판인 인식표는 '군번줄'로도 알려져 있다. 인식표는 유전자 감식기술이 발달하기 전엔 심하게 훼손된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중요하게 취급돼 왔다.

한 육군 장교는 "인식표는 군인으로서의 신분과 책임을 상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군인정신을 갖도록 하는 물건"이라며 "전우와 나의 연결고리 의미도 있기에 군복을 입었을 땐 착용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인식표는 병과 간부 공통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착용하도록 돼 있으나, 불편하다는 이유 등에서 일·이병이나 하사·소위를 제외하면 착용하지 않는 군인이 많은 게 현실이다.

국방부는 "인식표 휴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에만 명시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기준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번 훈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에는 폭염·한파 대비 조치와 전투휴무 규정 등 장병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각급 부대장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해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또는 온도지수 29.5도 이상, 체감온도 영하 10도 미만인 경우 일과 조정,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정상근무 시간 외 또는 토요일·공휴일에 각종 훈련 및 검열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근무를 실시한 개인 및 부대에 부여하는 평일 휴무인 전투휴무는 가급적 사유가 발생한 다음 정상 근무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염·한파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기능별로 지침을 시달하고 있으나 부대관리 전반의 행동 통제기준이 부재해 규정을 보완했다"라며 "전투휴무는 각 군 규정에만 명시돼 있어 부대관리훈령에도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