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 "북한 김정은 ICC 제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무부 형사사법대사 "ICC가 북한에 대한 관할권 행사하기 어려워"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대사. (미 국무부 갈무리)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고위 당국자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형사사법대사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웨비나에서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나 인권 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지만 김 총비서의 ICC 제소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샤크 대사는 먼저 "ICC가 북한 관련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해당 조약을 비준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안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비서가 북한에 머물러 있는 한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가 김 총비서의 ICC 제소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관련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샤크 대사는 "국제적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범죄자가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그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억압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다가오는 유엔 총회와 11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과정에서 북한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할 기회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