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대상자 장기대기로 5년간 6만 명 '병역 면제'
[국감브리핑] 사회 복지 미배정 인원 1000명 넘어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로 장기 대기자가 지속 누적되면서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6만 명 이상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장기 대기자 총 6만 2964명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지의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지는 기피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경쟁률이 치솟는 행정시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요청했지만 배정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인원은 5년 전보다 7배 상승해 1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실하게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적 개편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병무청이 적절한 배치 대책을 마련해 장기 대기자 수를 줄여야 하며, 기피 근무지의 환경을 개선해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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