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자도 있었는데…10년간 환수 못한 군 장학금 3.5억

군 장학생 관리 미흡으로 소멸시효 지나…"시스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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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이른바 '군 장학금'으로 불리는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해 놓고 군인의 귀책사유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그 기간을 놓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환수하지 못한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육군 3억 2117만 원(10명) △해병대 2573만 원(1명) 등 총 3억 4690만 원에 달한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은 우수한 대학 재학생 중 국비로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학군 또는 학사 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을 받은 군인이 가산복무 중 개인의 귀책사유로 복무를 만료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채권 소멸시효(5년)가 지나면 환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경과로 지원금 환수가 제한된 육군 장교 10명의 계급은 소위~대위 진급 예정자까지 다양했고, 전역 사유는 현역복무부적합과 제적이 주를 이뤘다. 1명당 환수 제한 금액은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 육박했다.

해병대에선 지난 2018년 A 중위가 반납해야 했던 지원금 2573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했다. A 중위는 상습도박과 근무지이탈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해 6월 제적됐다.

보통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업무는 사단 또는 여단(이상 육군) 및 해병대사령부 등 책임부대가 맡는데, 해당 군인들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환수절차에서 누락된 뒤 소멸시효가 만료돼 지원금 환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A 중위의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사업 중 오류 등으로 인해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단기복무자로 관리돼 왔다고 한다.

강 의원은 "환수금을 제때 반납받지 못해 소멸시효가 만료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육군과 해병대에 엄중히 경고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군 가산복무지원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향후 관리 책임부대에서 소멸시효 경과 사유로 미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환수가 진행 중인 사례는 조기에 환수가 되도록 확인·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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