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 법적방안 논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미래 지향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2024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열어 방위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위사업법상 시범사업제도와 미국의 특별거래권한(OTA) 제도를 비교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방안을 제안했다. 조달청의 현진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명하고 신속한 차세대 전자조달과 스마트 계약의 활용방안을 발표했고, 방위사업청의 박한수 법무관은 방사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와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를 고찰하며 입찰참가자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북한의 지속적 도발과 오물 풍선 등 국내외 안보 상황과 전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과 운용, 신속한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