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직접 'VIP 격노설' 물을 수도…군사법원, 사실조회 신청 승인
'항명' 박정훈 7차 공판…이종섭·박진희 증인 출석
재판부 "대통령실 통화·관여 여부 알 수 있을 것"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7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 대령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방첩부대장을 상대로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일부 인정한 윤 대통령 상대 사실조회 요청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 발언을 했는지 △같은 회의에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이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 전화를 이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로 전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도 윤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여부와 사건에 대한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측과 야권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자료 이첩 보류 및 회수와 박 대령에 대한 수사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격노설 관련 질문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라고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7차 공판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현 제56보병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02-800-7070' 전화를 받은 후 결재를 뒤엎고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박 대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심해서 지시했다"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어떤 외압도 전혀 없었다"라며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의 형사처벌을 원하느냐'라는 재판부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고 군 조직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라며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해 7월 31일 박 소장이 군사보좌관실의 소령급 법무장교에게 사건의 이첩을 보류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럴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고, 이 전 장관에게 보류가 가능함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박 소장 역시 외압설을 부인하며 "의혹을 갖고 보면 의혹 덩어리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였다"라며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박 대령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유족에게 수사지휘를 받는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부분으로 수사했다"라며 "명백히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8차 공판을 열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과 오혜지 해병대법무과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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