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복무 태만 의혹…경고 1회시 복무 5일 연장

비교적 경미한 사안…정식 조사 없거나 주의 처분 가능성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와 관련한 '복무 태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식으로 조사가 이뤄져 슈가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하는 앱 '공익인간'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교육을 받았단 사회복무요원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슈가가 당시 분임장(조장)을 맡았지만,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엔 슈가의 근무태도 문제를 조사해달란 취지의 민원까지 제기됐다고 한다. 이 민원은 현재 슈가의 복무기관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병무청이 정식 조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차례 경고 시마다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그러나 슈가의 복무 태만 의혹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정식 조사가 착수되지 않거나 이뤄지더라도 경고가 아닌 주의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인 '만취 상태'였다. 그러나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인사상 처분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슈가의 복무기관 차원에서도 인사상 별도 조치는 안 하기로 했다.

슈가는 앞으로 경찰 조사를 거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나와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슈가가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형태가 현역 병사와는 달리 출퇴근 형태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처분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슈가 사례 등에 대한 전파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슈가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본교육과 관련, 교육생이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태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