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도 연기 가능…피해사실 확인 후 면제·연기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돼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4.7.18/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집중호우 피해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곳에 사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병역동원 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훈련 면제 신청은 전화·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하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입영일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가족이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땐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처리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연기가 해소된 이후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