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음주운전' BTS 슈가, 병무청·복무기관 인사처분 없다(종합)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규 준수토록"…복무지도관 관리·감독 강화될 듯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병무청와 복무기관으로부터 모두 인사상 별도 처분을 안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처분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복무기관 차원에서도 인사상 별도 조치는 안 하기로 했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교육을 강화, 복무지도관을 통해 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부실 및 권익침해 등 사건·사고 취약분야 중점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 2022년 말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