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BTS 슈가, 병무청 징계 안 받는다…"근무시간 이후"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빅히트 제공) 2023.8.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것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향후 병무청과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란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처분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슈가가)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만큼, 근무처에서 별도 처분이 내려질 순 있다.

슈가는 지난 2022년 말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