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청이면 대민지원 안 나간다"…軍, 매뉴얼 개선
"대민지원, 임무 범위 및 능력 넘어설 경우 지자체에 '지원 불가' 통보"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방부가 제2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대민지원 관련 지침과 재난 대비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17일 국방부는 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각각 식별해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국방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산불, 화학·물질 누출, 수질환경 오염 등 사회재난 유형을 33가지로 분류해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가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재난분야 대민지원시 위험 평가 후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구호·장비(물자)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부대 또는 장병의 임무 수행 범위와 능력을 초과하는 대민지원 요청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군은 아울러 지자체장 주관 협조회의를 통해 현장통제 주무기관(소방, 경찰 등)이 정해질 경우 현장통제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군 지휘체계의 강압적인 지시를 배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동일 지역에 여러 부대가 투입될 경우에도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전·구호 장비 휴대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지원을 실시하고, 군 자체적으로 구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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