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후보생 급락에…"본인부담금 최대 80%" 민간병원 진료비도 지원
입영교육 중에만 가능…위탁진료 대상은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비급여항목'도 앞으론 지원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국가의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군 간부후보생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당사자가 우선 진료비를 납부하고 사후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ROTC 후보생도 지원하기 위해 훈령을 바꾼 것"이라며 "다만 입영교육 중인 경우만 적용되며, 위탁진료 대상인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은 진료비 중 공제금액 2~3만 원을 제하고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진료비 지원 한도는 복무기간 중 100만 원이지만, 군 간부후보생으로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엔 초과 기간 1년당 50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ROTC 지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17년 3.3대 1 △2020년 2.7대 1 △지난해 1.8대 1 등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군 당국은 ROTC 후보생 처우 개선을 위해 선발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1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0만 원 인상했다. 또한 후보생 교내생활 중 지급하는 학군생활지원금도 지난해 연간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한해 비급여 항목도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 파병된 만성질환자의 진료 여건을 고려해 최대 약제 처방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1개월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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