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령관 사의 표했으나…신원식 "조사받는다고 직위 해제? 위법"(종합)

김계환 사령관, 지난달 장성 인사 앞두고 신원식 장관에 사의 전달
"임기보장 문제, 특별한 사유 아닌한 중간에 바꾸기 어렵단 규정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맨 오른쪽)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맨 왼쪽). 2023.10.3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지난달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부대원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중장 이하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의 유임이 결정됐다.

군 소식통은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의 유임 이유에 대해 "임기보장 문제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임기)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는 법령 규정도 있다"라고 답했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공수처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신 장관은 향후 채 상병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해병대 지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조사가) 중지가 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시키면 나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를 할거다. (이 경우) 100% 우리가 잘못된 거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신 장관은 "(혐의와)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복원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감정에 의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하반기 (장성) 인사는 (김 사령관의) 임기가 완료돼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령관의 2년 임기는 오는 12월에 끝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