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해병사령관 조사받는다고 직위 해제? 위법…임기 보장"
"홍범도 흉상,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규정대로 하면 될 것"
-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유임한 건 임기 보장 차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조사를 받았단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의 유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임기보장 문제도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임기) 중간에 바꾸기 어렵는 법령 규정도 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5일 중장 이하 장성 인사 때 김 사령관을 유임했다. 김 사령관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고 조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소환해 15시간 가량 조사한 공수처는 그를 다시 불러들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장관은 향후 채 상병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으로 해병대 지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만일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해당 검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면 (조사가) 중지가 되고, 복귀해서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사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직위 해제시키면 나중에 (당사자가) 소를 제기를 할거다. (이 경우) 100% 우리가 잘못된 거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신 장관은 "(혐의와) 관련 없다고 드러나면, 해제된 직위는 어떻게 복원하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감정에 의해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과 규정에 의해 일을 해야 하지, 그때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김 사령관이 사의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장병들이 안 휩쓸리고 임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며 "하반기 (장성) 인사는 (김 사령관의) 임기가 완료돼 자연스럽게 해병대 지휘부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령관의 2년 임기는 오는 12월에 끝난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을 당초 계획대로 교외가 아닌 교내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육사 설립 목적, 생도들의 양성 목표에 입각해서 육사에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선 "규정을 찾아보니 해군(참모)총장이 (결정)하게 돼있고, (그렇게) 맡기면 된다. 육사 기념물 배치는 육사 내부에서 하고, (국방부가 관여할) 상위 내규가 없다.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 장관은 최근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해 호주에 한국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방산 세일즈 행보를 했다.
신 장관은 "2029년까지 3척을 선인도하고 나머지는 호주 현지 조선소에서 생산해야 하는데, 기술 이전이나 현지화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호주가 원하는 사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 정부의 지원과 한국 방산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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