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韓 망사용료 입법 反경쟁적"…각국 무역장벽엔 "주권적 권리"(종합)
USTR,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공개…"망 사용료 문제 지난해 계속 제기"
보고서 분량 줄고 각국 무역장벽 "주권적 권리" 이례 언급…美업계는 반발
- 김현 특파원, 강민경 기자
(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 강민경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국회에 계류된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USTR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한국 관련 부분에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많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콘텐츠 제공자이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USTR은 이어 "게다가 그러한 의무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해치면서 한국의 3대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3대 ISP 사업자란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를 말한다.
USTR은 "미국은 2023년 내내 여러 계기에 한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ISP의 망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내는 대가를 일컫는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는 넷플릭스 등 외국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일부 외국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한국 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USTR은 작년과 재작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한국 국회의 망 사용료 입법과 관련해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USTR은 또 농업 바이오기술과 관련해 한국의 규제시스템은 "미국 농산물 수출에 계속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중복된 검토와 과도한 데이터 요구를 포함해 비효율성으로 인해 새로운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USTR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승인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아울러 "몇몇 미국의 시장 접근 요구가 여전히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의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미국산 블루베리를 위한 시장 접근 확대,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사과와 배, 텍사스 자몽, 캘리포니아 핵과 등의 시장 접근 개선을 현안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USTR은 "미국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들 제품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의 분량은 394페이지로, 지난해(466페이지)에 비해 18% 줄었다. 한국 관련 내용도 지난해 8페이지였다가 올해 6페이지로 축소됐다.
올해 보고서는 또 각국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주권적 관점에서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올해 무역장벽보고서 서문에 "우리는 미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통치하고 적법한 공공 정책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엔 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외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해 온 미국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힐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무역 위반에 대한 미국의 이의 제기를 철회함으로써 USTR은 외국 정부가 대미 무역 장벽을 높이거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데 있어 청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컴퓨터·통신 산업협회도 성명을 통해 "과거 USTR은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과 AI(인공지능)법,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으나 올해 USTR은 이러한 장벽을 문제시하지 않거나 작년보다 지적 사항을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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