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훈련 본격화…"계획 수립해 시행"
이달 각 군 훈련계획 수립 후 내달 훈련 본격화 예상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됐던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라며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운영 여건, 전투·근무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군에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동참모본부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각 군의 훈련계획이 수립돼 내달부턴 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전날 설명문에서 "북한은 9·19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난 3일(5~7일)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 및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상과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9·19합의 1조2항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육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공중에선 MDL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다.
이는 남북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 군도 더 이상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 및 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그동안 9·19합의 때문에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이달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훈련을 처음으로 재개하기도 했다.
전 대변인은 "9·19합의로 인해 (MDL)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어 전방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각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합의 중 1조3항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는데, 여기에 더해 1조2항까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9·19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9·19합의 중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공동사업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다.
전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엔 "전면 파기 관련해선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절차는) 관련 부처 간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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