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사격 합격기준 각 군이 정한다…주특기훈련으로 대체할 수도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령' 개정…원격교육 확대 근거도 마련

경북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2023.3.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 당국이 더욱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을 위해 개인화기 사격 합격기준과 장비위주부대 사격 시행 여부를 각 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군의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령을 지난 5일 발령했다.

개정령은 예비군 훈련의 공통과목인 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사격과 관련해 '개인화기 사격의 합격 판단 기준은 각 군이 정한다'와 '각 군 총장 승인 하 장비위주부대는 개인화기 사격을 주특기훈련, 포병사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통상 연 1회 실시하는 개인화기 사격은 동원훈련은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동미참훈련·기본훈련은 5발 1회 사격한다. 기존의 합격 판단 기준은 '5㎝ 원안에 3발 이상 탄착군 형성'이었다.

군 소식통은 "기존 기준은 M16, K2 소총의 영점사격 합격기준과 상이하다"며 "국방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각 군 특성에 맞게 선정토록 위임한 것"이라고 훈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장비위주부대의 경우 주특기훈련, 포병사격 등을 위한 훈련시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주특기가 소총수가 아닌 예비군이 임무를 더욱 잘 숙달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령은 또한 동미참훈련·기본훈련에서 사용하는 별도 사격용 총기의 교체시기를 '10회 이내 이용 후'에서 '20회(100발) 이내 이용 후'로 변경했다.

이는 개인화기 사격 간 잦은 총기 교체로 훈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군은 새로운 교체 주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투실험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 원격교육 도입'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원격교육'의 정의에서 '입영 및 소집되지 않고'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원격교육도 소집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훈령에는 원격교육을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됐으나, 개정안은 원격교육을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원격교육의 시행여부와 교육 대상, 과목 및 시간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