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 "北 도발시 공개회의 개최에 집중"

올해도 중국·러시아의 '北 뒷배' 자처 예상…사안 심각성 '축적' 필요성 제기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2년 임기를 개시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대응한 공개회의에서의 논의 강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로 갈라지며 이 구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유엔 안보리 역시 '식물 기구'로 전락해 올해도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공동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안보리 공개회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의 개최 자체에 일단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1월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재한 안보리 이사국 대사 조찬 모임에서 안보리 내에서 북한 관련 의제를 향후 한국이 주도할 의지를 밝혔다.

황 대사는 "1월 안보리 의제 일정에는 북한 관련 이슈가 없지만 필요시 한국이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라며 의장국 등 이사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황 대사의 발언에 프랑스와 미국, 일본은 지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지난 한 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 등 도발은 실패 사례를 포함해 총 21회다. 여기엔 군사정찰위성 발사도 포함된다.

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회의를 소집해 왔는데 번번이 일치된 대응을 도출하진 못했다. 특히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합의된 '규탄 메시지' 조차 발신하지 못했다.

이는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의 막강한 '거부권'(비토) 탓이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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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22년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이후 소집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표결 때 거부권을 행사한 뒤, 계속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며 사실상의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러 양국은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동대응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가운데 황 대사가 올해 북한의 도발시 한국이 안보리 의제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공론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보리 시스템상 이사국이 요청하면 무조건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십분 활용해 대북 대응의 기조 강화를 꾀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대한 기록도 남긴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이 북한 관련 회의 소집을 주도함에 있어 이왕이면 '공개회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공개회의는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모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일명 '문 닫고 하는 회의' 즉 '비공개 회의'와 달리, 각국의 주장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공개회의는 북한 도발의 심각성과 중러의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축척·공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회의는 총 9차례 열렸다.

다만 공개회의 개최를 위해선 이사국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절차투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잘 치르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실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2014~2017년까지 매번 절차표결이 있었다.

다만 지난해 8월 약 6년만에 재개된 북한인권 회의 때는 일반적으로 절차표결이 예상됐으나, 명시적 이의 제기 이사국이 부재해 실제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