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재난대응·대민지원시 '안전매뉴얼' 참고해야…"장병 안전 보장 차원"

해병대원 사망 사고 약 5개월 만…국방부, 훈령에 명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과 토사제거 등 수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50사단 제공) 2023.7.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최근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하면서 군 내 재난이 발생하거나 대민지원에 나설 때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 재난관리 훈령 개정령을 지난해 말 발령했다. 훈령은 법령에 비해 강제성이 부족한 '행정규칙'이지만 조직의 행위 기준이 된다.

개정령은 제2절 '재난대응'의 제23조 '부대활동 지침'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요인별 행동요령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훈령 23조의 △집중호우 예상 시 근무조정, 배수로 정비 등 △강풍 예상 시 물품 및 시설 결박 조치 △폭설 예상 시 붕괴위험 노후시설 점검, 제설도구 배치 △한파 예상 시 사전 조치 등과 같은 세부적인 상황별 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령은 또 제30조 '대민지원의 절차'에 '각급 부대의 장은 대민지원 시 부대원의 안전에 관해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해 "국가적 재난발생 시 군 대민지원 간 안전소홀로 인한 비전투분야 손실을 예방하고 장병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군 내 발생 재난 대응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매뉴얼 참고'를 명시한 훈령이 작년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개정돼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사건 당시 해병대는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라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후 해병대는 물론 각 군, 국방부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향후 추가 사고 발생시 지휘관의 안전 조치 노력 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정 훈령은 대민지원 시 다양한 재난상황에 따른 지휘권 보장을 고려해 매뉴얼을 '참고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매뉴얼엔 재난 상황이나 대민지원 시 행동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으며, 이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훈령에 반영된 건 장병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훈령과 매뉴얼의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은 훈령 개정 이전에도 안전과 관련한 각종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작년 11월 겨울철 재난 대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에서도 "현장 지휘관들이 국방 재난 분야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을 참고해 위험 요인별 행동요령을 식별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