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로 美본토 타격력 과시… 긴장 고조 지속 예상"
軍 "'9·19합의' 파기 연계한 군사조치 복원 가속화 전망"
신원식 "북한 야욕 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강력한 힘뿐"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 본토 타격력을 과시하기 위해 액체·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21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한반도 및 역내 긴장 고조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해 전면적인 군사조치 복원 가속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 17일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을 향해 발사한 데 이어, 18일엔 고체연료 추진체계 기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면서 대남·대미 타격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번 18일 발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ICBM을 쐈고, 이 가운데 3차례가 화성-18형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그들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전략무기 부문 5대 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번 화성-18형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천㎞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의 5대 과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엔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2차 회의와 이달 17일 미 해군 핵추진잠수함 '미주리'의 부산 기항 등을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으로 호도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강력한 힘뿐이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란 건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현재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 NCG를 기반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비(非)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양측은 이번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내년 연합 군사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미일 군사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추정 발사지점과 △경로 등 비행특성 △추정 탄착지점 등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이달 19일 오전 9시부터 정식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우리 정찰·감시자산의 탐지범위를 벗어났을 때도 미일 당국의 정보를 활용해 최초 발사시부터 최종 탄착시까지의 비행특성 정보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 밖에서 벌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정보도 이 체계를 통해 조기 획득해 필요시 민방공 경보 발령과 요격전력 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우리 정부가 그 대응 차원에서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같은 달 23일 9·19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2018년 말 시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나선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비 병력은 재무장토록 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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