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정훈 해병대 대령 첫 공판… '외압' 의혹 가려질까

故 채 상병 사고 처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훼' 불구속 기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3.1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7일 시작된다.

박정훈 대령이 당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군 당국과 "사고 처리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그 재판과정에서 그에 따른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전에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했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이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선 '사단장(임성근 소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대면 보고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대면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관련 서류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고 관련 기록을 경찰에 인계했던 8월2일 당일 곧바로 이를 회수했고, 이후 국방부조사본부에선 해당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한 채 8월24일 경찰에 이첩·송부했다.

채 상병 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이후 민간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이어 지난달엔 해병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처분에 따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