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9·19 효력 정지'는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조치"

평화·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등에 배경 설명
"北 위성 발사는 불법적 도발… 단합된 대응 필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이 23일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등과의 라운드테이블에 임했다. (외교부 제공) 2023.11.23./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2~23일 각각 평화클럽 및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등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국가의 주한공관(20개), 그리고 '한반도클럽'은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공관(20개)과 우리 외교부 간 협의체다.

북한은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김 본부장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기간(11월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보다 1시간여 앞서 위성을 쏴 올리면서 "민간 선박·항공기의 항행 안전에도 위협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조항(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각국 외교단에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그동안 접경지에서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고, 3400여건의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등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해왔다"며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서 9·19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불법적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찰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 9·19합의는 우리 군의 정상적 정찰활동 및 북한 장사정포 등의 도발 징후 감시능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조치(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그간 북한의 도발과 남북합의·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이자 우리 대비태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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