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9·19 효력 정지'는 국가 안보·국민 안전 위한 조치"
평화·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등에 배경 설명
"北 위성 발사는 불법적 도발… 단합된 대응 필요"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22~23일 각각 평화클럽 및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등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국가의 주한공관(20개), 그리고 '한반도클럽'은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공관(20개)과 우리 외교부 간 협의체다.
북한은 지난 2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김 본부장 또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기간(11월22일 0시부터 12월1일 0시 사이)보다 1시간여 앞서 위성을 쏴 올리면서 "민간 선박·항공기의 항행 안전에도 위협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조항(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각국 외교단에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그동안 접경지에서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9·19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했고, 3400여건의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 등으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사실상 무력화해왔다"며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서 9·19합의 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북한은 불법적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찰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 9·19합의는 우리 군의 정상적 정찰활동 및 북한 장사정포 등의 도발 징후 감시능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조치(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그간 북한의 도발과 남북합의·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이자 우리 대비태세를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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