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처벌' 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병무청 "2년 이하 징역 또한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

<자료사진.>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온라인상에서 병역 면탈하는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와 공범, 병역면탈 브로커 등 130명이 당국에 적발돼 기소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사건에 가담한 병역면탈 브로커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병역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뒤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를 상대로 병역면탈을 교사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엔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 병역을 면탈하는 수법을 게시·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단속하거나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단 지적을 받아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된 만큼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단속은 물론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 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행위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저해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일"이라며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