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60명, 3년 대체복무 마치고 이달 25일 소집해제

2020년 10월 제도 시행 후 첫 사례… 현재 1174명 복무 중
병무청 "복무기간 단축 및 형태·분야 등 변경 신중히 검토"

<자료사진>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종교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60명이 대체복무를 마치고 이달 사회로 복귀한다. 복무기간 3년(36개월)을 모두 채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해제는 현행 대체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26일 대체복무요원 제도 시행과 함께 대체복무요원 63명 중 60명이 오는 25일 소집 해제된다. 이들은 현재 전국 15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 수행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 60명 외 3명은 복무 중 질병 등을 이유로 조기 소집 해제됐다.

'대체복무요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당시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된 병종(兵種)이다.

올 8월 말 현재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은 모두 1174명이다.

이들 대체복무요원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인원인 만큼, 교정시설에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비군사적 성격의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

반면 교정직 공무원은 시설 경비, 그리고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대응을 위해 무도(武道) 훈련과 진압술, 사격훈련 등을 받는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재 육군병(18개월)보다 2배 더 길다. 그러나 대체복무요원도 복무 중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월급·휴가를 받는다. 또 근무태만이나 복무 이탈시엔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대체복무요원 편입이 취소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대체복무요원은 없다고 한다.

대체복무요원은 소집 해제 뒤 1~6년차까진 연 1회(3박4일) 합숙훈련 등 '예비군 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도 일반 예비군과 달리, 사격 등 군사훈련은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사진>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체복무요원 편입 여부는 현재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사위는 심사과정에서 병역거부자의 '신념', 즉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사위는 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자는 물론, 그 주변인을 상대로도 관련 조사를 실시해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대체복무요원 대부분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로서 비폭력·평화주의 활동을 한 이들도 일부 있다.

병무청은 올해 대체복무제 시행 3년을 맞아 '병역과 인권이 조화로운 대체복무제 실현'을 위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과 형태·분야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대체역 심사위도 올 4월 현역병 복무와의 업무 성격·난이도 차이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위는 대체복무요원들의 복무 분야도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녀 양육, 심신 장애 등으로 합숙이 곤란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비(非)합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 대체복무요원들 중 일부도 '복무 분야가 교정시설로 제한되고 기간도 현역병보다 길다'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헌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의뢰로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해 작년 말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역병 복무자 208명 중 74.0%, 일반 국민 1000명 중 62.9%, 병역판정검사자 264명 중 54.2%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으로 '현행 36개월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복무기간을 장기적으로 현역병의 1.5배(27개월) 수준까지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응답자의 11.0%와 20.2%, 15.2%만 긍정적이었다.

대체복부요원의 현행 합숙 복무를 유지하는 데 대해선 응답자의 77.9%와 74.0%, 58.2%가, 복무 분야 확대엔 51.5%와 59.5%, 62.1%가 각각 긍정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기간·형태·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은 현재 청구돼 있는 헌법소원과 그 내용이 중복된다"며 "향후 헌재 결정 방향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