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단체 "민주당, 친일파 파묘법 당론 채택해야"

"19일 이낙연 당대표 면담 예정"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독립운동가단체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참가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행위자 4명 대한 파묘를 촉구하고 있다. 2020.6.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5개 독립운동가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와 광복회 등이 일명 '친일파 파묘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집권여당에 요청하고 나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함세웅 항단연 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파 파묘법 등 친일청산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당론으로 채택될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친일파 비석 모형을 전시하며 집회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가 입법을 요구한 파묘법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파묘법 문제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전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