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서 발견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가치는

기존 명부 대조작업 거쳐 지원대상 확대 가능성
명부가 당시 공개되지 않은 배경도 관심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중국 해남도 천인갱동포 학살사건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13.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ure>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가 발견되면서 이 자료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기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명단보다 더 방대한 인원의 신원이 기록돼 있다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등 법률적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17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 측은 주일 대사관에서 발견된 이 명부를 두고 기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기록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워낙 등재된 인원이 많아 대조작업과 분석작업에 시간이 수일 더 걸릴 것 같다"며 "이 명부가 기존 명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나갈지 판단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관심은 이 명부가 기존 명부보다 더 많은 피해지 신원을 담고 있느냐다.

지금까지 수집된 명부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공식 생산한 기록은 1957년~1958년 당시 노동청이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아 작성한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다.

앞서 2006년 7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과 수교문제를 협의하면서 배상청구 근거자료로 만든 이 자료를 피해 인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28만여명의 피징용자 이름을 담고 있던 이 명부를 근거로 당시까지 근거자료가 없어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나 유족들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1991~1993년 일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명부 544권(48만명)△1993년 인계받은 해군군속자명부(10만명) 등과 대조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에 발견된 명부에 기존 명부에 없던 다른 인원들이 나오는 경우 이들을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명부인지를 밝혀내는 문제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이 명부가 왜 뒤늦게 발견됐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도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고 깊숙히 갇히게 된 것이라면, 이 명부가 활용되지 못한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비해 우리측 강제징용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도 "1950년대 작성된 명부가 주일 대사관에서 발견됐다면, 직간접적으로 청구권협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bin1981@news1.kr